'K-뷰티 핵심 수출국' 인니, 할랄 인증 의무화에…식약처 '선제 대응'

식약처, 민·관 합동 지원단 파견…규제당국과 고위급 협의
제도 시행 전 통관 제품 유예 적용 등 수출 애로 해소 추진

서울 중구 올리브영 센트럴 명동 타운에서 화장품을 살펴보는 외국인 관광객들. 2026.7.17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오는 10월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할랄 인증 표시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화장품 기업의 수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지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표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K-뷰티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진출 민·관 합동 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한다고 20일 밝혔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돼지고기나 알코올 등 금지된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보관·유통 과정에서도 비할랄 제품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된 제품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를 보유한 아세안 최대 시장이자 K-뷰티의 핵심 수출국이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 할랄 인증 표시가 의무화되면서 인증 비용 증가와 통관·유통 절차 변경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식약처는 바이오생약국장을 단장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화장품 수출기업 등 27명 규모의 지원단을 구성해 현지 규제당국과 직접 협의에 나선다.

지원단은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과의 고위급 회의에서 국산 화장품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비매품 견본품 반입 절차 개선과 양국 간 규제협력 채널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의 회의에서는 할랄 인증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 이전 통관 제품에 대한 유예 적용과 기존 인증 제조소의 중복 실사 면제 등 인증 절차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

또 오는 22일 자카르타에서는 인도네시아 식약청과 할랄제품보장청 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기업간담회도 열린다. 간담회에서는 변경되는 할랄 제도와 화장품 규제를 설명하고 국내 기업들의 질의에 현장에서 답변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현지 화장품 제조소와 한국 화장품 판매 현장도 방문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류형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은 "개별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해외 규제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는 것은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된다"며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영진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국가별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K-뷰티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