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숙박요금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도 영업정지
14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온라인 예약 화면도 요금 게시 의무…요금 초과 수수도 동일 처분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앞으로 숙박업소가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비싸게 받거나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회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요금 초과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관광 성수기마다 반복되는 숙박업소 바가지요금으로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이후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20일, 4차 위반은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처분 수위가 높아진다.
또 숙박요금표 게시 의무도 온라인 영업 환경에 맞게 확대된다. 앞으로 온라인으로 숙박 예약·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예약 화면 등에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하며 온라인에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오프라인과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전산 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게시 요금과 실제 요금이 달라진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개정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숙박업 영업자에게 안내하는 한편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요금 초과 수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숙박업 바가지요금은 근절돼야 한다"며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바가지요금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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