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경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중소병원 지원 확대
전국 공용윤리위원회 15곳 운영…연명의료결정 심의·상담·교육 지원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이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돼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을 지원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두 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공용윤리위원회는 기존 13곳에서 15곳으로 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이행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요양병원 등 중소 의료기관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설치율이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받으며 연명의료결정과 관련한 심의와 상담, 의료윤리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540곳 가운데 245곳은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통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공용윤리위원회는 환자의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닌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윤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심의하고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행을 거부해 환자가 담당의사 교체를 요청하거나 의료진은 환자가 임종 과정이라고 판단했지만 가족이 치료 지속을 요구해 갈등이 발생한 경우 공용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협약 수요가 많았던 서울·경기와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의 수요를 보다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도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연명의료 관련 장비를 갖추고 담당 인력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행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으로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이 더욱 확대되고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상담과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공용윤리위원회를 추가 지정하고 사업비 지원도 강화해 제도 수행 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만 19세 이상 성인은 전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거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 의사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힐 수 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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