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배양식품 첫 기준 만든다…신기술 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식약처, 세포배양가공식품 유형 신설·안전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포배양가공식품의 식품 유형과 기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신기술 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식약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세포·미생물 배양 기술을 이용한 식품원료를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대상으로 포함한 데 이어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기준·규격까지 마련하는 후속 제도 정비다.

개정안에는 △세포배양가공식품 기준·규격 신설 △전분·전분당 제조용 옥수수의 제랄레논 기준 개선 △왕겨 식품원료 인정 △조제유(식)류 기준·규격 개정사항 조기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포배양가공식품의 식품 유형과 기준·규격을 처음 마련한 것이다. 세포배양가공식품은 축·수산물 등 동물성 원료에서 분리한 세포를 배양해 얻은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사용하거나 이를 주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다.

식약처는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에 사용하려면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거쳐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도록 일반기준을 신설한다.

또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주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세포배양가공식품'으로 새롭게 분류하고 산가와 과산화물가,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 대장균 등 제품 특성을 반영한 기준·규격을 마련한다.

전분·전분당 제조용 옥수수에 적용하던 곰팡이독소인 제랄레논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습식제분 공정에서 제랄레논이 제거되는 특성을 반영해 전분·전분당 제조용 옥수수는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전분·전분당 제조용 옥수수에 대해 별도의 제랄레논 기준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습식제분 공정을 통해 전분을 제조하는 용도의 옥수수는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내 전래적 식용 근거가 확인된 왕겨도 제한적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왕겨를 주류와 식초 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2028년 1월 시행 예정인 영유아용 조제유(식)류의 분류체계와 영양성분 기준 개정사항을 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시행일 이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 개발과 표시 변경 등 업계의 원활한 시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기준·규격 운영을 통해 식품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식품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