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던 지방도 바이오 자원으로…활용 희망 1위는 '스킨부스터'
365mc, 지방흡입 고객 197명 조사…42% 지방줄기세포 피부 시술 선택
폐기물관리법 개정 계기…인체 지방 바이오소재 활용 가능성 주목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지방흡입으로 추출한 지방을 피부 미용이나 줄기세포 보관 등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인체 지방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가결되면서 그동안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던 지방의 바이오 자원 가치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365mc는 방문 고객 197명을 대상으로 지방 활용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82명인 42%가 지방줄기세포를 피부에 주입하는 스킨부스터 시술을 선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람스 지방흡입주사로 뺀 지방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스킨부스터에 이어 가슴 지방이식을 선택한 응답자가 42명, 21%로 뒤를 이었다. 골반 지방이식은 38명, 19%, 지방줄기세포를 추출해 동결한 뒤 추후 활용하는 뱅킹서비스는 35명, 18%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가 지방흡입 후 추출한 지방을 단순 폐기물이 아니라 피부 미용, 볼륨 개선, 줄기세포 보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려는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지방흡입 과정에서 나온 인체 지방은 대부분 의료폐기물로 처리됐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첨단재생의료·바이오산업 육성 기조와 맞물려 성체줄기세포 기반 재생의학 연구가 활발해지고, 인체유래 자원의 활용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고 인체유래 지방을 재활용 금지 대상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인체 조직 적출물을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인체유래물 가운데서는 태반이 시행령에 따라 의약품 원료 등으로 예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회는 이달 중순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체유래 지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남철 365mc 대표이사는 "정부의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은 뽑은 지방을 개인의 필요에 따라 활용할 자기결정권이 높아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인체 지방의 가치와 가능성에 주목하게 되면서 지방줄기세포 부문과 인체 지방 함유 바이오 머티리얼 시장 확대와 성장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의학 분야에서도 지방의 활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첨단재생의료는 줄기세포 등 첨단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희귀·난치질환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향후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적용 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외상이나 수술로 인한 흉터 재건, 화상 후 피부 개선 등이 대표적인 예다. 장기적으로는 탈모, 유방 재건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방 조직에 포함된 세포외기질도 주목받고 있다. 세포외기질은 세포를 담아내고 지지하는 구조물로, 창상 피복재, 화상 치료 의료기기, 세포 배양 배지, 필러 등 의료기기·바이오 소재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후보로 거론된다.
김 대표는 "특히 인체 지방에는 ECM이라는 세포외기질이 풍부하게 있는데, 이는 세포를 담아내고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이라며 "창상 피복재, 화상 치료 의료기기, 세포 배양 배지, 필러와 같은 의료기기 제조의 최적의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지방이 향후 국내 재생의학 분야에서 핵심 바이오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방은 골수나 제대혈과 비교해 줄기세포 확보 수율이 높은 조직으로 평가된다. 줄기세포 배양·활용 규제가 엄격한 국내 환경에서도 별도 배양 없이 활용 가능한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김 대표는 "재생의학의 발전은 결국 양질의 인체 바이오자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의 문제와도 연결된다"며 "향후 이를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과 산업 성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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