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늘리고 담배 유해성 공개…국민 건강 정책 바뀐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지역 필수의료 강화·소아 야간 진료 확대
신약 심사 240일로 단축, AI 통관 도입…12세男 HPV 무료접종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충청남도 천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및 달빛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아의료체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예방접종 확대, 의료제품 허가 혁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의료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지역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신약 개발과 바이오산업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필수의료·예방접종 강화…국민 체감 정책 확대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기존 6개 시도에서 11개 시도로 확대한다. 새롭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참여하며 지역별로 20명의 전문의를 선발해 월 400만 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한다.

참여자 모집을 거쳐 사업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을 시작하며 10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강원 태백시와 속초시, 영월군 등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전국 13개 시·군·구에서 지역 여건에 맞춰 주 20시간 이상 소아 야간·휴일 진료를 제공하는 취약지 맞춤형 의료기관이 운영된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아이를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소아 의료 공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질병청은 하반기부터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12세 남아를 새롭게 포함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한다.

또 11월부터는 술병과 주류 광고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경고문구와 경고 그림이 새롭게 표시된다. 경고 문구 크기도 확대돼 음주의 위험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5월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 뉴스1 황기선 기자
신약은 빨리, 담배는 더 투명하게…규제 혁신도 본격화

식약처는 하반기부터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신기술 의료기기 등에 대한 허가·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허가 신청 전 대면 상담과 병렬 심사를 확대해 심사 기간을 기존 400일 안팎에서 240일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부터 구강 관리 용품과 일회용 기저귀 등 12개 수입 위생용품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전자 심사가 도입된다. 기존 최대 2일 걸리던 서류심사를 5분 이내로 단축해 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는 담배 제조·수입업체가 제출한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식약처가 검토해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한다. 국민은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타르 등 44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납 등 20종의 유해성분 종류와 함유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유해성 정보는 2027년 하반기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하반기부터 인체 위해성이 낮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개발·시험 승인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보건의료용 LMO 위해성 심사 기간을 기존 270일에서 90일로 단축한다. 제출해야 하는 평가자료도 간소화해 연구개발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의료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바이오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