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디프테리아 30배 급증…"의심 환자 즉시 신고" 유입 촉각

질병청, 의료기관에 지침 배포…해외 확산에 대응 강화
초기 증상 감기와 비슷해…치료 늦으면 중증 합병증

질병관리청 제공.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질병관리청이 최근 해외에서 디프테리아가 확산함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에 해외 유입 가능성에 대비한 진단·신고 지침을 안내했다.

특히 올해 호주에서 국가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이후 최대 규모의 환자가 발생하면서 해외여행력과 접촉력을 확인하고 의심 환자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의료진에 당부했다.

28일 질병청에 따르면 질병청은 최근 디프테리아 국내 유입에 대비한 진단·신고 및 예방접종 지침을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디프테리아는 디프테리아균(Corynebacterium diphtheriae)이 일으키는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며 피부 병변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이지만 적절한 치료가 늦어질 경우 기도폐색, 심근염, 신경마비 등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디프테리아는 특히 감염 초기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주로 인두와 편도에 감염되며 초기에는 피로감과 인후통, 식욕 저하, 미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후 2~3일이 지나면 편도에 두꺼운 회백색 위막이 형성되고 심한 경우 호흡곤란과 연하곤란, 목이 심하게 붓는 '불넥'(bull neck)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피부형 디프테리아는 잘 낫지 않는 궤양이나 삼출성 피부병변, 위막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인도 등 중·저소득국가에서는 2023년 이후 디프테리아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호주에서는 지난 5월 18일 기준 환자 221명이 발생해 2022~2025년 같은 기간 평균 7.3명보다 30.2배 증가했다. 이는 1991년 국가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이후 최대 규모다.

이에 질병청은 국내에선 예방접종 도입 이후 환자가 급감해 1987년 이후 발생 사례가 없지만 해외여행과 국제교류 증가로 해외 유입 가능성에 대비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질병청은 "최근 10일 이내 아프리카 전역과 인도, 호주 북부·서부 등 유행지역을 방문하거나 장기 체류한 사람이 발열, 인후통, 연하곤란, 쉰 목소리, 회백색 인후 위막, 목 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디프테리아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호주 유행에서는 피부형 디프테리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질병청은 "해외 유행지역 방문력이나 관련 접촉력이 있는 환자에게 원인이 불분명한 궤양성·삼출성 피부병변이나 위막이 관찰될 경우 피부형 디프테리아를 고려해야 한다"며 "피부형 환자에서도 호흡기 보균이 가능해 피부 검체와 호흡기 검체를 함께 의뢰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검체는 항생제 투여 전에 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비강도말, 위막조직 등에서 채취해야 하며 항독소가 필요한 경우 질병청과 협의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

질병청은 예방접종도 거듭 당부했다. 소아는 생후 2·4·6개월과 15~18개월, 4~6세에 DTaP 백신을 접종하고 11~12세에는 Tdap 백신으로 추가 접종해야 한다. 성인도 Tdap 또는 Td 백신을 10년마다 추가 접종하는 것이 권고된다.

질병청은 "국내에서는 장기간 환자 발생이 없었지만 해외 유입 가능성은 상존한다"며 "의료기관에서는 해외여행력과 접촉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 환자를 적극 신고하는 한편 예방접종 기준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