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보양식' 위생관리 나선다…2700곳 합동 점검
도축·가공·유통·판매 전 단계 집중 관리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수요가 늘어나는 염소고기와 삼계탕 등 보양식에 대한 집중 위생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염소고기와 삼계탕 등 보양식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소 27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염소추출액, 염소탕 등 염소 관련 제품과 삼계탕 등 보양식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염소 관련 제품의 생산량은 2023년 1만 6761톤에서 지난해 3만 1918톤으로 약 1.9배 늘었다. 판매액도 2023년 1415억 원에서 지난해 3223억 원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점검 대상은 염소를 취급하는 도축장을 비롯해 염소 관련 제품 제조·가공업체, 정육점, 식당 등 유통·판매업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식육 원료 및 제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보존·유통온도 준수 여부 △원료 입고 및 제품 생산·판매 기록관리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여부 △정상 도축된 염소고기 사용 여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염소의 도축 단계부터 가공 시설, 포장 처리업소 등 제조 가공 단계, 최종 식육 판매점과 음식점의 소비 단계까지 모든 유통 단계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염소고기와 삼계탕 관련 제품 400여 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와 항생제·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염소 관련 식품에 대한 부당광고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확인될 경우 게시물 차단 요청과 현장 점검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물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ssunhu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