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비에 좋아?…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추긴 광고 대거 적발

식약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해 225건 확인

주요 위반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끔 광고한 온라인 쇼핑몰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 14~15일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25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반복적으로 불법·부당광고를 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우선 일반식품에 영양제, 면역력 강화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킨 광고가 104건(46.2%) 적발됐고 일반식품을 변비, 역류성식도염 등으로 광고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도 84건(37.3%) 확인됐다.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했거나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광고한 사례 19건(8.5%),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10건, 4.4%), 식품 등에 대해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을 거짓·과장한 광고 8건(3.6%) 집계됐다.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각각 요청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식품 부당광고 관리를 식의약 분야 정상화 과제로 정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유통과 부당광고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