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예방·아토피 관리" 믿었는데…식품 허위광고 165건 적발

식약처, 반복 위반 업체 19곳 현장 점검…부당광고 단속 강화

주요 위반 사례. (식약처 제공)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감기 예방", "아토피 관리" 등 질병 치료 효과를 내세운 온라인 식품 광고 165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 증진이나 감기·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 등을 표방한 일반식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165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 가운데 가장 많은 123건(75%)은 '감기 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관리'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였다.

'면역력 개선', '혈당 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38건(23%) 적발됐다. 이 밖에 '코막힘 감기', '목에 좋은 차' 등 신체 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한 거짓·과장 광고 3건, 체험기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1건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달 중 마약류 성분인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와 CBD(칸나비디올)의 명칭이나 함량을 식품에 표시·광고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관련 부당광고를 금지하는 고시가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THC와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일부 업체들이 성분 명칭이나 함량을 광고에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해 왔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건강상 이익을 표시한 '기능성 표시 식품'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도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