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구내염약, 품질검사 안 하고 팔았다…정우신약 12개 품목 제조 정지

제조기록서 거짓작성·기준서 미준수 적발도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감기·비염 등에 쓰이는 한방의약품 소청룡탕·갈근탕 계열 제품과 구내염 치료제 '이바내정'을 제조하는 정우신약이 품질검사 미실시와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우신약 에 대해 품질검사 미실시와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기준서 미준수 등의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품목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품질검사 미실시 및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과 관련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처분을 받은 품목은 총 8개다. 대상은 △정우소청룡탕연조엑스 △정우갈근탕연조엑스 △정우궁하탕연조엑스 △정우오적산연조엑스 △정우형개연교탕연조엑스 △정우궁하탕정 △정우반하백출천마탕연조엑스 △정우평위산연조엑스 등이다. 처분 기간은 오는 9월 3일까지다.

품질검사 미실시 위반과 관련해서는 △정우반하사심탕연조엑스 △이바내정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오는 8월 19일까지다.

또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위반 품목인 보생원액(생맥산)은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기준서 미준수 위반 품목인 생장환과립은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대상이 됐다. 처분 기간은 각각 오는 8월 19일, 6월 19일까지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품질검사 미실시나 제조기록서 허위 작성은 의약품 품질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보고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