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11배' 항생제 검출…수입 냉동 흰다리새우살 회수 조치
식약처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수입 냉동 흰다리새우살에서 기준치 11배의 항생제 성분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우씨푸드가 수입·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인 독시사이클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독시싸이클린은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로 해당 제품에선 기준치(0.01㎎/㎏ 이하)의 11배인 0.11㎎/㎏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25년 8월 26일인 900g 용량 제품이다. 수입량은 총 1만7577㎏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입산 냉동 흰다리새우는 지난달에도 기준치를 초과한 항생제 성분이 검출돼 회수 조치된 바 있다.
지난달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조은수산이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항생제 성분인 노르플록사신, 독시싸이클린이 검출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25년 10월 13일 제조되고 소비기한이 2028년 10월 12일인 제품으로 450g씩 포장돼 있다. 수입량은 총 7209㎏이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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