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금지"…술병에 경고 그림 붙는다
주류 용기·광고에 문구 또는 그림 추가…글자 크기도 확대
6개월 유예기간 거쳐 시행…"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길"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 그림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및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 문제와 음주운전 등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국내외 사례 분석과 전문가 자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후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 심의와 6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4일 최종 확정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류 용기와 광고에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을 추가한 점이다. 기존의 건강 위해성 및 임신 중 음주 위험 경고에 더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까지 함께 알리겠다는 취지다.
또 기존 텍스트 중심의 경고 표시 방식에서 나아가 경고그림을 함께 표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그림이 글자보다 시인성과 전달력이 높은 만큼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도 확대된다. 소비자가 경고 내용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음주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경고그림 도입을 통해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준수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모든 주류다. 다만 시행일 이전 반출·수입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1307건으로, 138명이 사망하고 1만71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음주운전 사고와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연간 1만 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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