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바이오제약 탄시나정·하이드로핀정 등 무더기 행정처분
10개 품목 1개월간 제조 업무 정지…SK바사 수출용 독감백신 경고 처분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미래바이오제약이 제조하는 제산제 '탄시나정'과 혈압강하제 '하이드로핀정(펠로디핀)' 등 10개 품목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래바이오제약의 △탄시나정 △하이드로핀정(펠로디핀) △트루액티비오정 △헤파코엔정 △싸이베린정 △헤파코엔플러스정 △하이타민골드정 △브이타민큐정 △멀티브큐골드정 △셀비다정 등 10개 품목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서 의약품을 검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미래바이오제약은 '탄시나정' 등 10개 품목에 대해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탄시나정 △하이드로핀정(펠로디핀) △헤파코엔정 △싸이베린정 △브이타민큐정 △멀티브큐골드정은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간 제조를 할 수 없다.
△트루액티비오정 △셀비다정은 오는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헤파코엔플러스정 △하이타민골드정은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조 업무가 정지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조하는 세포배양 독감 백신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세포배양인플루엔자표면항원백신)' 수출용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해당 백신과 관련해 GMP(제조품질관리기준) 위원회 회의를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는 GMP 위원회 운영 미흡 등 품질관리 체계상의 절차 위반이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돼 처분 수위가 가장 낮은 경고 처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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