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 서비스 주고 실손 조작까지…'비윤리 의사' 징계 착수

서울시의사회, 명의 대여·진료기록 허위 작성 의료기관 적발
의협에 '회원 권리정지 3년·행정처분' 의뢰…"엄정히 대응"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게 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 병원을 운영한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서울시의사회는 해당 의료기관들의 행위를 중대한 윤리 위반으로 보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는 27일 비윤리적 의료행위 및 의료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안들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의료기관 중 한 곳은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원 환자에게 비만치료와는 무관한 치료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만치료제는 서비스로 제공한 것이다.

윤리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진료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 포함된 언론 보도가 존재하고, 진료 과정과 관련된 녹취 및 치료 등 관련 자료가 제시되었음에도 해당 회원이 적극적인 사실관계 해명이나 반론 제기를 하지 않은 점, 소명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실질적인 운영권을 넘긴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의사는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비의료인 A 씨가 운영하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A 씨가 제시한 진료 가이드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으며,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위원회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인 운영 주체인 구조에서 의료인이 진료를 수행할 경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영리 목적에 따른 진료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리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 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두 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뒤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의사 자격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인의 윤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의료의 본질과 의료윤리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