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확대…'산모 중증장애'까지

임신 20주 이상 산모 대상…보상 한도 1억5000만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20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임산부가 배를 만지고 있다. 2025.10.10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를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 책임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

'산모 중증장애'는 임신 20주가 지난 산모가 분만 과정 및 산욕기 중 불가항력적으로 중증 장애를 갖게 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중증 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다.

보상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보상 한도는 1억 5000만 원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의견은 6월 8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