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광고 여기 붙여도 돼요?"…'담배사업법' 계도기간 운영
보건복지부, 전국 17개 시도에 "현장 혼선 우려" 공문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지자체 단속반 투입 일정 조정
- 천선휴 기자,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구교운 기자 =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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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도 연초처럼 '담배'로 분류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계도 기간 운영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로 예정된 집중 점검 기간은 계도기간 이후로 유예된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서울시, 경기도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에 공문을 보내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재고제품이 소진되지 않아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계도기간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설정한 계도기간은 담배사업법 시행일인 24일부터 6월 23일까지다.
지자체는 이 기간 동안 △담배자판기 설치 위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소매점 외부에 광고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광고 전시·부착 금지 준수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면 된다.
계도기간 운영에 따라 단속 일정도 조정된다.
각 지자체는 다음달 15일까지 금연구역과 판매시설 등에 단속반을 투입해 담배 광고 규제 준수 여부, 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설치,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금연구역 지정 이행 여부 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기 안내된 점검 일정은 계도기간 이후로 유예한다"며 "추후 점검 과정에서 담배 관련 규제사항 등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안내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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