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19배 항생제 검출"…수입 냉동 흰다리새우살 회수 조치
노르플록사신·독시싸이클린 초과 검출…"섭취 중단해야"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수입 냉동 흰다리새우살에서 기준치를 19배 초과한 항생제 성분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조은수산이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냉동 흰다리새우살에서 노르플록사신, 독시싸이클린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
동물용의약품인 노르플록사신, 독시싸이클린은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항균제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25년 10월 13일 제조되고 소비기한이 2028년 10월 12일인 제품으로 450g씩 포장돼 있다. 수입량은 총 7209㎏이다.
노르플록사신은 불검출 대상임에도 0.005㎎/㎏이, 독시싸이클린은 기준치(0.01㎎/㎏ 이하)를 19배 초과한 0.19㎎/㎏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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