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길래 샀는데 '진짜 약'…간염·근육괴사 부르는 '공포의 직구 식품'
식약처 30개 제품 검사 결과 18개 제품서 위해성분 확인
고지혈증 치료 성분 '로바스타틴' 검출도…"구매 말아야"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치료·완화를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 3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인 위해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1개 제품에선 고지혈증 치료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 차단 조처가 내려졌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관심이 높은 △고지혈증·고혈압 치료(20개) △당뇨병 치료(10개) 효능·효과를 표방한 제품 30개를 선정해 아마존·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검사 항목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 성분 90종을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312종)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 결과 고지혈증·고혈압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과 당뇨병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7개 제품 등 총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표시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1개 제품에서는 고지혈증 치료 성분인 로바스타틴이 검출됐다.
고지혈증·고혈압 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아르주나, 부추잎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5건)와 몰약, 로바스타틴 등 의약품 성분(12건)이 확인됐다.
고지혈·고혈압 완화에 사용되는 약재인 몰약, 인도사목은 각각 위장장애, 식욕 증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몰약이 표시된 제품 중 하나에서 검출된 로바스타틴은 근육 약화나 횡문근융해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에 해당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당뇨병 치료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당살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7건), 몰약 등 의약성분(1건) 및 우피유래성분(1건)이 확인됐다.
이 중 당살초는 약물 유발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인슐린과 함께 사용하면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 성분, 제품 사진 등 정보도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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