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존제약 '혈액응고저지제' 카사반정 판매업무정지 1개월

식약처, 카사반정 4개 품목에 행정처분…내달 1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보존제약이 생산·판매하는 '혈액응고저지제' 카사반정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행정처분은 △카사반정 10㎎ △카사반정 2.5㎎ △카사반정 15㎎ △카사반정 20㎎ 등 4개 품목에 내려졌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처분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