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존제약 '혈액응고저지제' 카사반정 판매업무정지 1개월
식약처, 카사반정 4개 품목에 행정처분…내달 19일까지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보존제약이 생산·판매하는 '혈액응고저지제' 카사반정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행정처분은 △카사반정 10㎎ △카사반정 2.5㎎ △카사반정 15㎎ △카사반정 20㎎ 등 4개 품목에 내려졌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처분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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