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의 경고 "생산량 변동없어…주사기 유통 교란행위 엄중조치"
정은경 장관, SNS에 '유통단계 정체 현상' 지적
"국민 생명 직결 의료제품…범정부 차원 대응"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국·이란 전쟁 이전과 이후 주사기 생산량에 변동이 없으나 현장에 원활히 유통되고 있지 않다며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엄중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원료(나프타) 우선 배정으로 2월 대비 3·4월 주사기 생산량은 변동이 없으나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는 품절이 나타나는 등 생산물량이 현장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제품의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주사기 등 의료소모품을 구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잇따르자 유통 단계에서의 정체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어 "오늘 자정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됐다"며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와 주사침을 기준 이상 과다 보유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과다 판매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일반, 치과용, 필터, 인슐린), 주사침(비멸균, 멸균, 치과용)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주사기·주사침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안 된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도 안 된다.
아울러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대해 지난해 12월~올해 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에 따르면 고시 위반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 장관은 "식약처는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긴급현장조사를 실시해 수급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는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어 의료제품 수급 모니터링 결과와 조치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며 "정부는 12개 부처와 협력하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의료제품이 필요한 곳에 제때 공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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