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매점매석 금지"…정부, 병원 긴급 현장조사 실시

14일부터 고시 시행…3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수가 개선 방안' 검토…'투석 의원 핫라인'도 가동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4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번 주부터 종합병원 등에 긴급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서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 △지난주 주요 조치 사항 △주요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엔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 등 12개 의약 단체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자정을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일반, 치과용, 필터, 인슐린), 주사침(비멸균, 멸균, 치과용)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주사기·주사침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안 된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도 안 된다.

아울러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대해 지난해 12월~올해 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에 따르면 고시 위반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에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신고된 내용에 대해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의료기관의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받는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에서 정해진 물량 이상을 구매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과다 구매 제한을 받게 된다.

정부는 고시 발령에 이어 이번 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에 대해 '수급 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 조사'도 실시한다.

과다재고 보유, 사재기 등 수급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는 행정지도 하고, 정부의 수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도 발굴할 계획이다.

더불어 원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원료가격 인상,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가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도 우선 가동한다.

복지부는 "제조업체의 협조를 받아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혈액투석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 질서를 안정화할 것"이라며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