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주사기 사재기 방지"…제조·판매소 생산·출고량 의무 보고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식약처 신고센터 운영…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벌금 1억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중동 전쟁으로 의료제품에 사용되는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정부가 우선 주사기 제조·판매업체의 생산량과 출고량, 재고량을 일 단위로 확인하고 이를 공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부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제조·판매업자 생산 및 반출 물량 보고 명령 등 조치를 시행한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나프타의 수급이 어려워져 일부 주사기 판매점에서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사기의 매점매석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하거나 구매처 간 비축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
대상 물품은 주사기와 주사침이다. 적용 대상은 주사기와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다.
제조업자·판매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정부는 매점매석 단속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해 식약처에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주사기 제조·판매업체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누구나 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주사기·주사침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안 된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도 안 된다.
아울러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대해 지난해 12월~올해 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에 따르면 고시 위반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여된다.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주사기의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해 동일한 구매처에 주사기가 과다하게 공급되는 등의 매점매석행위가 예측되는 경우 단속반을 통해 조사하고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공유해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주사기와 주사침은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반드시 구비돼야 하는 필수 의료기기"라며 "위기 상황을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매점매석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ur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