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포장재 변경허가 신속심사 실시…법정기간 70% 이상 단축
5일부터 6개월간 의약품 등 포장재 변경허가 신속 심사 지원
식품·화장품 등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도 한시 허용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등 허가변경 신속심사'와 '식품·화장품 등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관련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을 5일 공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포장재 원료(나프타)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의료제품 포장재 변경허가, 국민 생활 밀접품목의 표시규제 신속지원 조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먼저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허가 변경(포장재, 제조소 변경 등) 신속심사를 실시한다. 적용기한은 이날부터 6개월간이다. 법정 처리기간의 70% 이상을 단축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식품·화장품 등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도 이날부터 6개월 동안 한시 허용한다. 스티커 부착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 등을 준수하고,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존 표시사항은 완전히 가리는 등 관리해야 하고 한시적으로 스티커 부착을 허용한 제품임을 안내 문구로 기재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규제지원을 실시하는 등의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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