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사용 상위 30곳 집중 점검하니 반 넘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프로포폴 공급·재고량 상위 의료기관 30곳 집중점검…17곳 적발
9곳은 보고 재고량 불일치…수사 병행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프로포폴 등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재고량 불일치 등으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17개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 사용 의료기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5일부터 24일까지 의료기관 30개소를 점검하고,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난해 프로포폴 공급량, 재고량 상위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17개소의 주요 위반사항은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14건) △저장시설 점검 관리의무 위반(6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불일치(9건)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재고량이 불일치하는 9개소에 대해서는 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 일대의 피부·성형시술을 위주로 하는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남용(업무목적 외 사용)·취급내역 보고 적정 여부 등을 특별점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2주간을 의료용 마약류의 의료기관 내 불법유출행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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