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공정위에 의협 신고…"무지성 고발 일삼는 한특위에 일침"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위반' 혐의
"의료기기 업체 상대로 한의사에게 장비 판매 못하도록 압박"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한의사의 X-레이 구매를 방해했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협은 지난해 12월 의협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고서에는 의협이 지난해 10월 의료기기 업체 3곳에 한의사에게 X-레이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의협은 의협으로 인해 한의사들이 한방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기기 구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이 해당 업체들에 "귀 사와 관련된 일련의 질의, 답변 과정을 협회 14만 회원에게 알리겠다"고 한 데 대해 '협박성 메시지'라며, 해당 업체들의 정상적 영업 활동 전반에 중대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갈등의 배경에는 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판결이 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진단의 보조 수단에 해당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X-레이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으며, 지난해 초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업체들은 해당 판결을 토대로 지난해 10월 한의사도 X-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달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의협은 업체들에 공문을 보내며 한의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를 두둔하는 주장을 한 경위와 근거를 밝히라고 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이번 공정위 제소 배경에는 근거 없는 한의계 폄훼, 비방과 무지성적 고소·고발을 일삼는 의협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있다"며 "이에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은 불법이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법원의 판결 역시 한의사가 X-레이를 보조 도구로 사용했을 때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 X-레이를 전면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한특위는 "불법 피부 시술 한의원"이라는 이유를 들며 한의원을 지속해서 고발하고 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