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여당 일방적 '공공의대법' 통과 비난…의료정책 정치화"

"공공의료, 의대 신설로 해결되지 않아…왜곡된 의료전달체계 원인"
"야당 불참 속 법안 처리는 절차적 정당성 훼손…의협 대응 나서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시의사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11.12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서울시의사회는 야당 불참 속 공공의대 법안이 단독으로 처리된 데 대해 "대한민국 의회주의의 파괴이자 의료정책의 정치화"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졸업 후 15년 의무복무를 골자로 한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안을 단독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인력정책을 사회적 합의 없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사회는 "공공의료는 '의대 신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공공의료의 취약성은 단순한 의사 수 부족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와 붕괴한 필수의료 보상구조, 지역 공공병원의 인프라 한계를 근본 원인으로 진단했다.

의사회는 "의대 하나를 신설한다고 해서 지역의료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졸업 후 15년 의무복무 조항에 대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며 인권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과목 제한 및 특정 지역 강제 배치에 대해서도 "의료의 질을 위협하고 장기간 전문 수련 체계를 흔드는 조치"라며 "정책 실패의 비용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된 법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야당 불참 속 단독 처리는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의료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는 "의료계 최고 법정단체로서 분명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공식 재논의 요구를 즉각 표명하고 의료계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 없는 공공의대법 강행 중단 △전체회의·본회의 상정 전 의료계와의 공식 협의 절차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필수·지역의료 구조개혁 선행 등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입법 폭주가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 될 것"이라며 "의료는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전문가 단체로서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