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담배 유해성 검사 의뢰 절차 안내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는 이달까지 검사의뢰해야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시행에 따른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뢰 절차 등을 안내하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를 오는 16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올해 1월까지 담배 제조자 등이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절차와 규정을 안내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업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담배 제조자 등은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에 제품 품목별로 유행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는 이달까지 검사 의뢰하고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는 판매개시일의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검사 의뢰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개요, 제조자 등의 법적 의무 등 준수사항, 유해성 검사 의뢰 및 결과 제출 절차 등을 안내하고 사전 제출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사전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에 대한 질의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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