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티푸스·A형간염' 의무입원 끝…새해부터 자가격리로 전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5종 의무입원→자가격리
콜레라는 유지…영유아·급식·보육·요양 종사자 제한 유지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새해부터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5종에 걸리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입원해 격리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증상이 경미해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했던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3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 감염병이 정비됨에 따라 새해부터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5종에 대한 관리 방식이 의무 입원·격리에서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섭취해 설사, 복통, 구토 등 위장관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법정 2급 감염병이다. 일반적으로는 '식중독'으로 불리지만,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전파력이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이 높아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와 격리가 의무화된 감염병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A형 간염 등 5종은 자가격리로 관리한다.
다만 콜레라는 기존과 같이 의무 입원·격리 대상이다. 치료가 늦어질 시 심한 설사와 탈수를 일으킬 수 있어 단기간에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영유아와 집단급식소 종사자, 보육·요양시설 종사자 등 전파 위험이 큰 집단에 대해서는 업무 제한이나 등교 제한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콜레라는 감염 후 수 시간에서 최대 5일의 잠복기를 거쳐 물 설사가 급격히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무증상 감염이 많으며 5~10%는 심한 증상이 나타난다. 제때 치료 받지 않을 경우 사망할 확률은 50%에 이른다. 회복 이후에도 일정 기간 균이 배출될 수 있어 집단 전파 위험이 크다.
질병청은 그동안 증상이 비교적 경미함에도 법에 따라 1인 병실에 입원해 격리해야 했던 환자들의 불편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간 입원치료 대상자는 의료기관 내 1인 병실에 머물며 병실 이탈과 이동이 제한됐다. 의료진 외 출입자는 최소화하고, 환자 방문 시 개인보호구 착용과 손 위생 등 엄격한 감염 차단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형민 감염병관리 과장은 "지금의 의료 환경에서 해당 감염병들에 대해 격리가 필요한지 여러 전문기관과 검토한 결과 관리 방식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도, 의무 입원·격리를 해야 해 불편 민원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 환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간 치료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해 왔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증상과 감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격리 기간 중 외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화장실 분리 사용, 배설물과 오염 물품 소독 등 개인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자가격리 해제 여부는 관할 보건소장이 판단한다.
한편, 지난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 발생은 530건으로 지난 5년 평균(479건)과 비교해 10.6% 증가했다. 환자 수는 총 1만 3130명으로 지난 5년 평균(7801명) 대비 68.3% 증가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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