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급병원에서도 56세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종합병원 이상에서 C형간염 확진 시 진찰료·검사비 지원
올해 상급·종합에서 검사받은 1969년생도 내년 3월까지 신청 가능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질병관리청은 내년부터 56세(1970년생)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 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 감염됐다가 치료돼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검사결과 양성일 수 있다.
C형간염은 사회경제적 활동이 많은 40~50대 중장년층에서 암 사망원인 1위 질환으로 꼽히는 간암의 원인 질환 가운데 하나다. 질병 부담이 매우 높고,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없으나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어 초기 무증상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제(DAAs)를 8~12주간 투여 시 98% 이상 완치할 수 있다.
C형간염 치료제 사용 이후 우리나라의 C형간염 발생 신고는 지속 감소해 지난 2022년 8308건에서 지난해 6444건으로 줄었다. 올해 56세 대상 C형간염 국가검진사업을 시행한 후 중간 점검한 결과, 다른 연령과 달리 특히 56세 환자 발견이 전년 대비 35% 증가해 조기 발견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질병청은 이러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병의원급에서 확진을 받은 56세만 지원했던 진찰료, 검사비 본인부담금(상한 7만원)을 내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까지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56세로 확대해 지원한다.
올해 국가검진 결과 C형간염 항체양성자로 확진검사를 받고 아직 확진검사비 신청하지 않았거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아 검사비 지급이 제외됐던 56세 국민(1969년생)에게도 내년 3월 31일까지 신청 시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임승관 청장은 "C형간염 항체 양성자 확진검사비 지원사업 확대로 증상이 없어 인지가 어려운 C형간염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C형간염 관리 강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 고위험군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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