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5억 5000만원 적발…신고자 11명에 7500만원

전공의 진료 뒤 병원 의사인 척…허위청구 병원에 포상금 2100만원
"앱·우편 모두 가능"…건보 부당청구, 신고센터 통해 접수

강원도 원주시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건보공단 제공)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부 제보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 9건과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1건을 적발하고, 제보자 11명에게 총 7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최고 포상금은 2100만 원으로, 병원 소속이 아닌 전공의의 진료를 허위로 청구한 사례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일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0건의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와 1건의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은 총 5억 5000만 원이며, 제보자 11명에게 지급될 포상금 규모는 7500만 원이다. 이 중 최고 포상금은 2100만 원으로, 응급실 외래환자를 타 기관 소속 전공의 또는 국방부 소속 의사가 진료했음에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조작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병원을 제보한 사례다.

주요 사례는 전문재활치료 자격이 없는 물리치료사가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이를 전문치료로 청구해 1억 20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병원에 대한 제보다.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사례로, 모친의 진료를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여받아 병원 진료에 사용한 경우다. 이로 인한 부정 수급액은 약 620만 원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거짓·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요양기관 관계자가 신고한 경우 최대 20억 원, 일반인은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 내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점 정교해지는 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와 국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