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태우고, 요금 부풀리고…복지부, '가짜 앰뷸런스' 잡는다
민간 구급차가 교통법규 무시·서류 누락…2대 중 1대 '법 위반'
GPS 기반 실시간 감시 시스템 의무화 착수…업무정지·고발 등 조치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응급환자 이송의 70%를 맡고 있는 민간 구급차 절반 이상이 운행 기록 누락, 요금 과다 청구 등 위반사항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고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개월 동안 민간이송업체 147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총 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민간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등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간 구급차는 병원 간 전원의 약 68.5%를 담당하며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구급차가 연예인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문제 행위가 이어져 신속한 환자 이송과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147개 응급환자 이송업체와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1171대의 구급차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자체가 점검을 맡고, 복지부가 결과를 종합했다.
점검 결과, 운행기록대장 누락이나 출동기록 미제출 등 부적절한 서류 관리 사례가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GPS 기록 미흡 5건, 영업지역 위반 2건, 요금 과다청구 1건, 용도 외 사용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13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업무정지 2건, 과태료 부과 10건, 고발 또는 수사의뢰 1건이 포함된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신속 출동을 이유로 구급차를 직원 자택 인근에 주차해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사례, 동일 환자를 3개 병원에 연속 이송하면서 기본요금을 3회 부과한 과다 청구 사례, 허가 지역 외 이송 등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기존의 서류 기반 관리 방식의 한계를 확인하고, 실시간 GPS 기반 운행 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급차가 운행될 때 GPS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위법 운행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GPS와 운행 서류 연계를 통해 운용자가 서류를 간편하게 작성하고 기록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경찰청이 시행 중인 기초질서 위반 단속 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단속 기준을 마련했으며, 향후 과태료 부과 정보도 공유해 운행기록과 대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구급차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송처치료 기본요금과 추가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거리 기반 요금 산정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야간 할증 확대, 휴일 할증 및 대기 요금 신설도 추진된다. 또한 민간이송업체 인증제도와 중증응급환자 전원 시 건강보험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GPS 기반 시스템을 통해 구급차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겠다"며 "이송 중 환자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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