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문간호사 10년새 2배 늘었다…노인전문은 3배
8127명→1만7850명…고령화·만성질환자 수요 급증 영향
복지부, 올해 첫 예산반영…간호사협 "PA 법적 보호부터"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자가 10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해 약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간호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또한 내년도 예산에 관련 신규 항목을 신설하며 제도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병원간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자는 1만 7850명으로, 10년 전(8127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분야별로는 △가정 6715명 △노인 2854명 △보건 2052명 △중환자 930명 △종양 1276명 △정신 707명 △호스피스 788명 △응급 395명 △임상 430명 △감염관리 693명 순이었다. 특히 초고령화와 저출산 영향으로 노인전문간호사는 10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간호사는 일정 경력 이상의 간호사가 복지부 인증 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취득하는 자격으로, 가정·노인·보건·중환자·종양·정신·응급·호스피스 등 13개 분야로 구분된다. 전문간호사는 병원과 지역의료 현장에서 '허리 인력'으로 불린다. 중환자실·응급실·암병동 등에서는 고위험 환자 모니터링과 응급처치, 약물 관리, 환자 교육 등을 담당하고, 지역사회에서는 감염예방·노인건강증진·보건교육 등 공공의료 영역을 담당한다.
전문간호사 중 상당수는 임상·응급 분야에서 '진료지원간호사'(PA)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수술실·외래·내시경실 등에서 의사 처방과 시술을 보조하고, 검사·기록·환자 관리 등 의료 전반을 지원한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사고 발생 시 개인이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다. 의료현장에서는 "고난도 업무를 수행하지만, 법적 보호는 없다"는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반영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간호인력 보호를 위한 신규 사업을 포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간호인력 취업지원 예산은 39억 7700만 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19.5%(6억 5000만 원) 증가했다.
이 중 6억 원은 새로 편성된 '진료지원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 예산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간호사들이 민형사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복지부는 올해 말 보험상품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더해 복지부는 지난 5월 '전문간호사 제도화 방안' 회의를 통해 법적 근거 마련에도 착수했다. 이후 발간한 보고에서는 전문간호사 업무를 △진찰·검사 △응급처치 △약물투여 △감염예방 △건강증진 사업 등으로 정의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격체계와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복지부는 간호법 논의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행정지침 개정 등 단계적 정비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전문간호사 제도 확립의 신호탄으로 평가한다.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장은 "의사 중심 의료체계에서 협진의 중간축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필수적"이라며 "예산 편성을 계기로 자격·업무·보상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계는 전문간호사 인력 확충이 단순한 인력 보완이 아니라,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병원간호사협회 관계자는 "전문간호사는 고령화 사회의 필수 인력이지만 법적 보호와 보상은 여전히 미비하다"며 "정부가 이번 예산 편성을 시작으로 전문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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