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페인 0.1% 이하 커피만 '디카페인' 표시 가능

식약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 개최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 완화, 긴급도입 확대 등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식약처 제공) 2025.11.5/뉴스1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내년부터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긴급도입 의약품이 확대된다. 또 커피의 카페인을 제거한 이후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는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국민 안심을 원칙으로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AI·바이오 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50대 과제 가운데 7대 대표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신속한 희귀의약품 도입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하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 절차를 간소화해 치료 기회를 넓힌다.

국내 수요가 적어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가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치료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을 가동해 원스톱 규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한다. 새로운 제품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개발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을 구축·가동해 원스톱 정보제공이나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지원한다. 대상별 맞춤형 제품화 가이드도 배포한다.

또한 위해식품 정보를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안내해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항암제 임상시험 참여요건을 개선해 암 환자의 임상 치료 기회도 확대한다. 표적항암제, 항체약물복합체, 차세대 면역항암제 등 새로운 항암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현재 항암제 임상시험은 치료 대안이 없는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 초기 치료 단계의 암 환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에 표준치료법이 있는 초기 치료 단계의 암 환자도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암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난치성 암 질환 치료제 개발 등도 지원한다.

건강기능식품 안심 정보를 QR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안전정보의 접근성을 올린다.

AI 기반의 식육 이물 신속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업계는 식육 속의 이물을 검출하기 위해 금속검출기, X-ray 기기 등 장비를 이용하고 있으나 주삿바늘과 같이 얇고 작은 이물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어 더욱 정밀한 이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있었다.

AI 기술을 활용해 식육 포장처리 과정에서 주삿바늘 등의 이물 검출률과 정확도를 높인 '식육 AI 이물검출기'를 개발해 소비자의 안전한 식육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영업자의 폐기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아울러 디카페인 커피의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한다. 현재는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는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어 소비자가 카페인이 전혀 없는 커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카페인 제거 후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커피 원두를 사용한 커피만 '탈카페인'(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