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약 지어드렸다가 불효자 됐다…무자격자 '깜깜이 조제' 수두룩

미인증 시설이 대부분…다른 한의원과 공동 이용
한의원 밖에서 약 짓는 '원외탕전실' 인증 16%뿐

지난 2022년 9월 1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약령시장에 약재가 진열되어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한의원 밖에서 약을 짓는 '원외탕전실' 가운데 정부의 인증을 받은 곳이 10곳 중 2곳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상 한의사나 한약사가 전담 근무하지 않고 무자격자에 의해 한약이 조제되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7개의 원외탕전실 가운데 21곳, 16.5%만 정부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과 원외탕전실의 소재지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48건이나 됐다.

미인증 시설 106곳은 대부분 다른 한의원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도 허용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2009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한방병원·한의원이 원내·원외탕전실을 의료 부속시설로 외부에 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18년에 들어서 원외탕전실의 현황과 상태를 파악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인증제도가 도입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인증받은 기관 수는 현저히 적다. 2018년 0곳에서 2019년 6곳, 2020년 8곳, 2021년과 2022년 10곳, 2023년 18곳, 지난해 21곳 수준이다.

전담 근무하는 한의사 없이 한약사나 조제사 등이 약을 대신 짓는 곳은 50곳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한두 명의 전담 인력만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상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탕전원 등 무자격자에 의해 한약이 조제되고 있다.

복지부는 3년마다 한약소비실태조사를 실시해 탕전실 조제전담인력 배치 현황 조사를 해왔지만, 지난 2020년부터는 현황 조사 항목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지아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과 직결되는 의약품 관리가 식품보다 못하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약속한 한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고 원외탕전을 허용한 이상 안전한 한약 처방과 조제, 관리·감독도 국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한지아 의원실 제공)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