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오인 우려…'무니코틴 흡입제품' 광고 171건 차단
판매점 및 약국 304개소 현장점검 후 16곳 계도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온라인 판매사이트 17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24일까지 이뤄진 집중 점검에서는 온라인 광고 차단과 함께, 전자담배판매점과 약국 총 304개소(판매점 188개소, 약국 116개소)를 현장점검해 전자담배 판매점 16개소를 현장 계도했다.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라는 점을 강조해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다고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하기 쉬운데, 사실상 합성·유사니코틴 등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무니코틴을 표방하면서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제품(액상단독 또는 기기 일체형)인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을 약사법상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로 보고 적극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품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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