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방 다이어트' 열풍…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3.5배 껑충

한약 등 피해구제 대상 제외…분쟁조정 성공은 28%에 그쳐
한지아 의원 "처방전 미발행·성분 비공개…의약품 피해구제 한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약령시장에서 상인이 약재를 정리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한약과 체중 관리 프로그램 등을 묶어 진행하는 '다이어트 한방패키지'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한방진료와 관련한 부작용 등 피해구제가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0년 33건, 2021년 43건, 2022년 30건에서 2023년 91건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115건을 돌파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51건이 확인됐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부작용과 효과 미흡, 계약해제·해지위약금 문제 등으로, 2023년부터 계약해제·해지위약금 피해구제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문제는 환자가 부작용이라고 호소해도 계약해제 및 해지위약금 피해는 사실상 구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먼저 진료비를 납부했거나 소비자 단순 변심으로 여겨지면 이미 진행된 치료 등을 이유로 과소 책정된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또 한약 등 조제약품은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한방진료 분쟁 조정 성립 건수는 신청 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년 동안 한방진료와 관련해 상정된 분쟁조정 145건 가운데 성립은 41건, 28%에 불과했다.

의료분쟁 조정은 의료분쟁조정원에 신청이 접수된 다음,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동의했을 때 그 절차가 열린다.

다만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 장애 등이 발생했을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하지만 사망 등 중상해가 발생했을 때 한의과의 분쟁(자동개시)조정 성공률은 다른 진료과 평균 57.2%보다 낮은 46.1%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지아 의원은 "한방진료 피해구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적정성 검토 등 처방 확인이 필요한데, 한의사는 처방전 발행 의무가 없고 조제한약 성분 자체를 비공개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은 물론 화장품과 식품까지 모두 전 성분을 공개하고, 제조시설 정보 등을 의무 표기하고 있는데 한약만 예외일 수는 없다"며 "국민 건강권과 알권리 확보를 위해서 한의사의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고 조제한약의 성분과 조제시설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