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 검진 주기 2년으로 바뀌나…'국가 위암 검진 권고' 개정
국립암센터 지난 1일 '국가위암검진 권고안 개정 공청회' 개최
검진 권고 연령 40~74세 설정, 위장조영촬영 검사 제한 시행 등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매년 받아야 하던 위내시경 검진 주기가 2년으로 바뀔 전망이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1일 '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 개정 공청회'를 열고 국제 표준 방법론을 적용한 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을 공개·검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1년 국립암센터와 관련 학회가 공동으로 처음 개발한 이후, 2015년 한 차례 개정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권고안은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GRADE (권고 평가·개발 등급화 기준) 방법론을 적용해 개발됐다. GRADE는 세계보건기구(WHO), 코크란(Cochrane) 등 주요 국제기구 및 연구단체에서 채택한 가이드라인 개발의 표준 방법론 중 하나로, 근거의 확실성과 질, 이익과 위해를 고려해 권고를 도출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다.
개정위원회는 GRADE 방법론에 따라 △체계적 문헌 검색과 선별 △근거의 확실성 평가(높음/중등도/낮음/매우 낮음) △이익과 위해의 균형 검토 △환자의 가치와 선호도 반영 △자원 사용 △권고의 강도 결정(강한 권고/선택적 권고) 등의 엄격한 과정을 거쳐, 국내외 6800여 편의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집단의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학적 권고안을 투명하게 도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내시경을 검진 방법으로 권고 △검진 권고 연령은 40~74세까지 △위내시경 검진 주기 2년 설정 △위장조영촬영 검사에 대해서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시행 등이다.
한편 공청회에는 위내시경 검진에서의 질 관리 방안, 고연령층에서의 검진 방안, 고위험군에 대한 검진 전략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한국의 우수한 의료 환경과 위내시경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향후 국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위암 검진 표준을 제시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최일주 개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기존 권고안을 기반으로, 방대한 문헌 검토와 메타분석, 시뮬레이션 모델링 분석, 한국인 대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이번 개정은 한국 의료의 선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한국에서 선진적으로 도입한 위내시경 검진의 효과를 주요 근거로 한 권고안"이라고 말했다.
개정 권고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향후 근거 기반 국가암검진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암센터는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권고안을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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