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후긴급자금대출 연체액 28억원…6개월 새 4.5억원 급증

연체자 829명, 2021년 대비 약 29% 증가
10명 중 6명은 사망 후 상속인 채무 승계하지 않아 연체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고령층을 대상으로 급전을 빌려주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출(실버론)'의 연체액이 계속 늘어 올해 상반기 28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갚지 않아 발생하는 연체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노후긴급자금대출 연체액은 28억 2300만 원으로 확인됐다. 2021년 17억 8200만 원에서 2022년 22억 3900만 원으로 많이 늘어난 이후 지난해에는 23억 7300만원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6개월 사이에는 약 4억 5000만 원이 증가했다.

지난 6월까지 노후긴급자금대출 연체자는 829명으로 2021년 643명보다 28.9% 증가했다. 2022년에는 763명, 2023년은 739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764명으로 늘었다.

연체 사유별로는 대부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환하지 않은 경우가 528건(63.7%)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 사후 요건 미충족이 211건(25.5%)으로 뒤를 이었다. 이혼 등으로 월 연금액이 줄어 상환이 불가능해진 사례도 29건(3.5%)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60~64세 연체자가 353명으로 가장 많았고, 65~69세 232명, 70~74세 140명, 75세 이상은 61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29건(85억 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71건, 부산 76건, 경남 50건 순이었다.

공단은 연체 예방을 위해 최근 5년간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7월에는 대부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고, 대부자 사망 시 상속인 확인·재산조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상환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 5월부터는 납부 독려를 위해 상속인의 희망 상환금액 자동이체를 허용하고, 연체 발생 시 알림톡과 문자메시지를 자동 발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법적 조치도 있었다.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대부금 청구 소송은 총 109건이 제기됐고, 이 가운데 공단이 100건 승소했다. 같은 기간 패소는 없었으며, 소 취하와 각하 사례가 일부 있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출은 고령층 생활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상속·사망에 따른 연체 문제가 제도적 허점으로 남아 있다"며 "상환 편의성을 높이고,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