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료인력추계위 법제화, 의정갈등 해결 실마리"

"빨리 법제화하면 2026년 정원 결정 활용"
"환자, 전문가 의견까지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필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민수 2차관. 2025.2.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정지형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법제화되면 (의정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과감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고, 인식과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자 "빨리 법제화를 해주시면 2026년 정원 결정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추계위원회 법제화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력을 얼마나 갖고 갈 것인지는 정부와 의사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환자, 수요자,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분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전남 지역 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자 조 장관은 "복지부는 6년 내지 10년을 내다보고 총 규모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학교별 배정은 교육부가 한다"면서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선 지역 내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교육부는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의평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 예비인증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며 "지난해 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검토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