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연 2회 확대
5월 24일, 9월 20일 전국 8개 지역서 시험 실시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연간 2회로 확대하고 오는 5월 24일과 9월 20일에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 상태·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눠 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이번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시행 예정이며 시험은 지난 2023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출제된다. 출제 기준과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에 게시된 맞춤형화장품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3판)를 참고하면 된다.
화장품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둬야 하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로 화장품책임판매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부터 실시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조제관리사 6796명을 배출했다.
식약처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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