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에 한의사 참여 보장하라"
"양의뿐 아니라 한의사 등 의료인 수급추계 결정하는 만큼 참여 필요"
"한의사 과잉공급인데 정원 변화 없어…수급추계 즉각 조치"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의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관련 공청회를 하루 앞둔 13일 "추계위에 한의사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체계가 마치 양의사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뤄지는 현재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의협은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돼 있는 경우 직역별뿐 아니라 상호 적절한 의료인 수요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한의사의 추계위 참여, 수급추계 결과의 정책 반영 등 두 가지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먼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향후 논의에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의협은 "양의사의 인력수급 추계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인력을 수급추계하고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한의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한의사가 배제된 의료인력 수급 논의는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특히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돼 서로 경쟁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간 양방의료계의 반대로 정부가 막아온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면 양의사의 추가인력 확대도 현재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이 제도를 도입해 한의사를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으며, 의대 정원 증가 폭을 줄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재차 제안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수 과잉'을 언급하며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 직역별로 과잉이 예상되면 정원을 즉각 줄이는 등 조치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 한의사 1400명이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추계됐으며, 2021년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도 한의사는 2035년에 1300~1750여명이 공급 과잉인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원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날 국회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청취한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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