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전단지 다량 배포한 4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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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최복규)은 음란 전단지를 다량으로 배포한 40대 남성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A씨(42)는 2011년 12월28일 오후 8시23분께 제주시 오라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주차된 차량 유리창에 명함크기의 음란 전단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배포판 전단지에는 특정 전화번호와 출장맛사지 서비스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가 삽입돼 있었다.

lee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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