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치매환자 장기요양서비스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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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이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되면서 초기치매환자, 거동불편노인 등 2만4000여명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을 낮췄다.

이에 따라 보행보조기 등을 이용해 실내이동은 가능하지만 옷벗고 입기 등 복잡한 행동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 외출하면 길을 잃는 정도의 초기치매 증세를 가진 노인 등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4월 현재 1,2,3 등급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32만5000명으로 노인인구의 5.7%이며 요양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노인은 29만명 정도다.

l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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