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우회전하다 인명사고 낸 화물차 기사 집유


                                    

[편집자주]

© News1 DB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우회전하다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23일 오후 4시 6분쯤 강원 인제군 인제읍의 한 도로에서 마스터 밴 화물차를 몰다 B 씨(66)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내는 등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도로 우측의 좁은 진입로로 화물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하다 뒤따라오던 B 씨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 당시 도로에 넘어진 B 씨는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많이 본 뉴스

  1. "이선균 수갑 보여" 예언 무속인…"김호중 구설수" 또 적중
  2.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선물" 퇴사자 폭로
  3. 정준영, 의식 잃은 여성 집단 성폭행…"가장 웃긴 밤" 조롱도
  4. "부적절한 관계로 시작해 6년" 의원이 재판서 밝힌 까닭
  5. 계곡살인 이은해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악녀아냐" 옥중 편지
  6. 뺑소니 1시간 만에 '김호중 옷' 갈아입은 매니저…CCTV 찍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