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호르몬 많아 주체 안 돼…" 교회서 사촌 여동생 강제 추행한 목사

1심서 징역 3년 선고 및 법정 구속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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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목사가 교회에서 사촌 여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이달 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각 5년간)도 명했다.

목사인 A 씨는 작년 6월 23일 오후 2시쯤 강원 원주시 소재 교회 집무실에서 이종사촌이자 교인인 B 씨(25‧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교회 아동부 교육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B 씨를 끌어안고 이마를 맞댄 뒤 옷 속으로 손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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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A 씨는 B 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남성 호르몬이 많아 주체가 안 될 때가 있다' '네 몸이 말랑거려 보이고 남자들이 만지고 싶어 하는 육덕진 몸이다' '평소에도 네 몸을 만지고 싶었다'고 말하며 B 씨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쳤다는 등의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피해자는 교회를 성실히 다니며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는데,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피고인이 그 공탁금을 회수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 씨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A 씨는 오는 6월 5일 오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의 심리로 2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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