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는 여성에게 “성병 걸린 여자” 욕설 60대 여성 벌금형

항의하자 점퍼 휘둘러 팔 부위 폭행까지

[편집자주]

춘천지법 전경./뉴스1

아무런 이유 없이 산책하는 20대 여성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산책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을 지나가던 B 씨(26·여)에게 “성병 걸린 여자, 학생 꼬드겨서 등쳐먹고 남자 5만명을 감염시킬 XX이다”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B 씨의 뒤를 계속 쫓아간 A 씨는 이에 항의하는 B 씨에게 손에 들고 있는 바람막이 점퍼를 휘둘러 팔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 판사는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많이 본 뉴스

  1. "이선균 수갑 보여" 예언 무속인…"김호중 구설수" 또 적중
  2.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선물" 퇴사자 폭로
  3. 정준영, 의식 잃은 여성 집단 성폭행…"가장 웃긴 밤" 조롱도
  4. "부적절한 관계로 시작해 6년" 의원이 재판서 밝힌 까닭
  5. 계곡살인 이은해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악녀아냐" 옥중 편지
  6. 뺑소니 1시간 만에 '김호중 옷' 갈아입은 매니저…CCTV 찍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