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며 70대 노모 폭행한 40대 양녀 벌금 300만원


                                    

[편집자주]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17일 "돈을 달라"며 어머니를 밀쳐 넘어뜨린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양녀 A 씨(46)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노상에서 B 씨(77·여)에게 "돈 내놓으라"라며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A 씨와 B 씨는 법률상 모녀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psyduck@news1.kr

많이 본 뉴스

  1. 김호중, 조폭 시절 '강제전학' 수면 위로…"학폭 피해 제보"
  2. 윤민수, 결혼 18년만에 이혼…아내 "윤후 엄마·아빠로 최선"
  3. '갑질' 강형욱, 개도 굶겼다…"훈련비 늦게 주면 밥 주지마"
  4. 만취남에 무릎베개 내어준 여성…남친은 119구조 요청 '훈훈'
  5. "복권판매점 폐업 직전 1등 나왔다"…'공시' 포기한 30대 사장
  6. "부적절한 관계로 시작해 6년" 의원이 재판서 밝힌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