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서 '서울역 칼부림' 예고한 1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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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지난해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던 시기, 게임 채팅방에서 칼부림을 예고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한 온라인 게임 안에서 '내일 서울역 칼 들고 간다'는 이름의 채팅방을 개설한 뒤 다수 이용자에게 "내일 서울역", "칼부림"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성남 서현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하던 때였다.



김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협박 메시지를 작성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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