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가 성폭행"…걸그룹 출신 BJ '무고 혐의' 징역 1년6개월 실형

법원 "죄질 나쁘다"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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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를 받는 걸그룹 출신 BJ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지만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고죄는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허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거가 있어 피무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변명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A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 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했다며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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